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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130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0.0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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