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1.10 2019가단13063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0.0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2층 130.04㎡를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