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14.09.26 2013노9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피해자인 E은 편의점 안에 너무 장시간 있었다는 이유로 새벽 5시경에 나가줄 것을 요구받은 상황에서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한 후 피고인을 피해 달아나 112로 신고를 하였는데, E의 나이, 시간대 및 E이 느꼈을 당시 상황의 급박함 등을 고려하면 E의 진술은 경찰 단계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이 E의 팔을 만져 강제추행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은 유죄로 인정됨에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판 단 원심은, 피해자 E의 친구 G가 추행 장면을 목격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E의 진술이 분명하지 않고 일관되지 않은 점, E이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였다면 바로 편의점 안으로 들어가서 도움을 청하는 것이 자연스러운데 그러하지 않은 것은 이해하기 어렵고, E은 피고인으로부터 추행을 당하고 바로 뛰어서 도망을 갔다고 진술하지만 객관적인 CCTV 사진 자료와 배치되는 점, E이 진술하는 시간의 흐름과 CCTV 사진 자료 및 112 범죄신고접수 내역의 시간대가 맞지 않는 점, 피고인의 일행인 편의점 업주로부터 밤이 늦었으니 집에 빨리 돌아가라는 훈계를 듣고 E이 피고인으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하였다고 허위 진술을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E을 강제추행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무죄라고 판단하였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원심 설시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E과 함께 있었던 G의 당심 법정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은 E의 치마를 들어 올리고 엉덩이를 만졌다고 하는바, 그 진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