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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5.11 2015가단1155
임대차보증금 횡령 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3,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2. 7.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지불각서 내용 요약 정리의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 자백간주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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