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8 2018고단214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6. 02:52 경 광주시 B에 있는 C 편의점 부근 도로에서 ‘ 검정색 승용차 (D BMW) 가 앞바퀴가 거의 이탈 된 상태에서 불꽃을 튀기며 운행 중이다’ 라는 취지의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광주 경찰서 E 파출소 순경 F으로부터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고, 당시 피고인의 D 차량은 앞 바퀴가 거의 이탈된 상태였으며, 피고 인은 위 승용차 운전석에 잠들어 있는 상태였고, 피고인의 얼굴이 붉고 술 냄새가 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적발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 죄는 운전자 자신뿐만 아니라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생명 신체를 침해할 수 있는 범죄로서 엄벌한 필요성이 있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 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에 비추어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