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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4.06 2016가단36123
면책확인의 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 2008가소10644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8. 10. 6. ‘원고는 피고에게 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11. 28.부터 2008. 6. 1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나. 원고는 위 판결에 대하여 추완항소를 제기하였으나, 2016. 8. 19. 위 법원으로부터 각하 판결을 선고받았고, 이 사건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원고는 인천지방법원 2014하단6139호, 2014하면6125호로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여, 2015. 4. 30. 파산선고를 받아 그 무렵 확정되고, 2015. 9. 30. 면책결정을 받아 2015. 10. 15.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위와 같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함에 있어, 채권자목록에 이 사건 판결에 따른 피고에 대한 대여금 채무(이하 ‘이 사건 채무’라고 한다)를 누락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제2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파산선고 및 면책결정을 받는 과정에서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을 누락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채무에 대하여 원고의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위 채무에 관한 면책확인을 구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 보호 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불안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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