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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3.11.08 2012고단805 (1)
유사수신행위의규제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C은 건강기능식품 판매회사인 (주)D 회장, E은 위 회사 대표이사, F은 위 회사 영업이사 및 위 회사 안산센터장, 피고인 A는 위 회사 대구센터장이다.

누구든지 다른 법령에 따른 인ㆍ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장래에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출자금을 받는 등 유사수신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C, E, F과 공모하여 법령에 의한 인ㆍ허가를 받거나 등록ㆍ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G”라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명목으로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출자금을 받아 유사수신 행위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1. 7. 16.경 대구 중구 H빌딩 6층 (주)D 대구센터 사무실 내에서 피해자 I에게 “G 제품을 복용하면 우리 몸속에 200개가 넘는 줄기세포가 있는데 부서진 줄기를 복구하고 모든 질병으로부터 치유될 수 있다. 400만 원을 투자하면 300만 원을 지급하고 1,320만 원을 투자하면 1,700만 원을 지급하고 2,200만 원을 투자하면 3,000만 원을 10개월에 걸쳐 나누어 받을 수 있다”면서 출자를 권유하고 피해자 I으로부터 17,600,000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피해자 J로부터 5,400,000원, 피해자 K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L으로부터 1,000,000원, 피해자 M로부터 220,000원, 피해자 N으로부터 880,000원, 피해자 O으로부터 500,000원, 피해자 P로부터 220,000원, 피해자 Q로부터 320,000원, 피해자 R으로부터 4,400,000원, 피해자 S으로부터 440,000원, 피해자 T으로부터 1,000,000원 등 총 12명으로부터 2011. 5. 9.경부터 2011. 12. 22.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연번 제138 내지 제152 기재와 같이 총 15회에 걸쳐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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