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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1.14 2014고단763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박 피고인과 B, C, D, E, F은 2013. 9. 29. 18:00경부터 같은 날 23:00경까지 서울 마포구 성산동 487-5에 있는 공원에서, 화투 20매를 사용하여 바닥에 다섯장씩 4패를 만들어 놓고 참가자들이 각자 원하는 패에 돈을 건 후 그 중 세장 숫자의 합이 10이나 20이 되도록 맞추고, 나머지 2장의 끗수가 높은 사람이 승한 방법으로 수 백만 원의 판돈을 걸고 속칭 ‘도리짓고 땡’이라는 도박을 함께 하였다.

2.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3. 9. 29. 23:0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도박을 하다가 돈을 잃게 되자 미리 차량에 보관하고 있던 화투에 표시가 되어있어 겉면을 보고도 패를 알 수 있는 속칭 표시목 화투를 가지고 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섞어놓은 후 기존 화투와 바꿔치기하여 같이 도박을 하고 있던 피해자 B 등으로부터 금원을 편취할 마음을 먹고, 위 표시목 화투를 기존 화투와 바꿔치기하다가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제1회 공판조서 중 D, F의 각 진술 기재

1. 제2회 공판조서 중 B, C, E의 각 진술 기재

1. G, H, I, J,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46조 제1항(도박의 점), 형법 제352조, 제347조 제1항(사기미수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듯 보이는 점 등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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