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 2015.04.29 2015가단20225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5,000,000원 및 2014. 12. 13.부터 위 건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명도하고, 5,000,000원 및 2014. 12. 13.부터 위 건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