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3.11.28 2013도11744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보충상고이유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사유를 참작하더라도,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에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