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4.09.04 2014도8001
업무상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승낙 없이 임의로 보관 중이던 수익금을 가지고 가 횡령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급여를 정산하여 주지 아니하여 그에 해당하는 돈을 가져갔다는 주장은 업무상횡령죄의 성립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를 다투는 사실오인에 관한 항소이유를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업무상횡령죄에서의 불법영득의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