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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21.04.14 2020고단14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29.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을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12. 01:29 경 구미시 B에 있는 C 뒷골목에서부터 같은 시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8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 서 (A), 처분 미상 전과 확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또 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86% 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약 7년 정도의 시간적 간격이 있다.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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