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11. 26. 대구지방법원 김천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9. 7. 15:40 경 구미시 B 아파트 C 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아파트 출입구 방면 약 30m 구간까지 혈 중 알코올 농도 0.14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드 스타 렉스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력 확인)- 각 판결문, 약 식 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음주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음주 운전 범행을 저질렀다.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44% 로 높았다.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거 음주 운전 범행과 약 11년 정도의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