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0.05 2018가단62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현황도 표시 ㉠, ㉡, ㉢, ㉣, ㉤,...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