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21.02.04 2020가단122731
건물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가, 나, 다, 라,...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별지 건축물 현황도 표시 가, 나, 다, 라,...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 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