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03.18 2019가단7383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위 각...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