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24 2016가합7117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그 중 3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6. 5. 9.부터, 500,000,000원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는 당초 지급명령정본을 송달 받고 이에 불복한다는 형식적 기재가 있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였을 뿐, 원고가 청구원인으로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는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원고의 주장사실을 모두 자백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