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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창원) 2015.10.15 2015나21625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본소와 반소를...

이유

1. 제1심 판결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들이 촬영한 2010. 9. 8. 및 2010. 10. 5. 각 MRI scout 영상에서 이미 골괴사 증상이 나타나고 있었다는 소견을 제시한 부산힘찬병원과 마산의료원의 담당의사들을 증인으로 신청하고자 한다는 이유로 2015. 9. 21.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위와 같은 담당의사들의 소견은 앞서 제1심에서 을 제1호증의 1, 2(각 소견서)로 제출되어 그에 대한 심리결과가 제1심 판결에 충분히 반영된 것으로 보이고, 당심 법원이 위 각 증거에 대한 평가를 제1심 법원과 달리 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의 변론재개신청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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