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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22 2016노4734
상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당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 7. 31. 자 폭행의 점에 대하여는 공소 기각으로,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은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여 피고 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 기각 부분은 확정되었으므로, 당원의 심판범위는 원심이 유죄로 판단한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 E와 합의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40회가 넘는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동종 범죄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른 점, 피고인이 형기를 종료하고 일주일도 지나지 않은 때부터 짧은 기간 동안 다수의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기까지 다수의 피해자와 합의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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