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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5.06.25 2015고단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4.경부터 2012. 11.경까지 피해자 C와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2. 11. 26.경 피해자가 신청한 부동산가압류신청에 의해 피고인 소유인 당진시 D,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비롯한 8건의 부동산에 가압류집행을 당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당장 당진시 F 토지 및 그 지상 목조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되어 건축업자에게 위 목조 주택 건축대금을 지급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건축업자에게 이 사건 토지 위에 목조 주택을 추가로 지어달라고 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2. 12. 3.경 당진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식당인 ‘H’으로 찾아가 고소인과 위 8건의 부동산에 대한 재산분할 합의를 하면서 고소인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면 나중에 이 사건 토지에 주택을 지어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팔아 그 토지대금 중 5,000만 원은 내가 갖고 나머지 토지대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가압류를 해제하여 주더라도 이 사건 토지와 주택을 매각하여 수령하는 토지대금 중 5,000만 원을 제외한 나머지 토지대금을 피해자에게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2. 12. 4. 이 사건 토지에 대해 가압류해제신청을 하게 하고 2012. 12. 6. 그 가압류가 해제되어 가압류청구금액인 200,000,000원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3. 7.경부터 같은 해 8.경까지 사이 위 H 식당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2012. 12. 3. 작성한 합의각서를 보여달라”고 말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합의각서를 보여준 다음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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