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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8 2015가단10811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329,229원 및 그 중 42,962,235원에 대하여 2015. 6. 13.부터 갚는 날까지 연...

이유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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