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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3.04.19 2013노33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하여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31회에 걸친 상습절도행위로 2008. 7. 17.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08. 10. 23. 절도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는 등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이 사건 범행의 횟수 및 피해의 정도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여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으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자백하여 깊이 뉘우치고 있고, 피해를 회복하여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으며, 약 5개월간의 구금생활을 통하여 자신의 잘못을 돌아볼 기회를 가졌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위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이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유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위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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