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4.11.18 2014고단2881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6. 19:20경 의정부시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에 불상의 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경기지방경찰청 112 종합상황실에 ‘살인 사건이 날 것 같으니 빨리 와보라’며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사건 신고 관련 부서(사건신고내용)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