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6.05.13 2013가합16400
약정금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억 6,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8.부터 2013. 12. 19.까지 연...

이유

1. 피고 D의 관할 위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 D은 투자약정에 관할 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소제기는 관할 위반이여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로부터 피고 회사의 의료법인 미추홀의료재단, 유일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각 채권을 양수하면서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분쟁에 관한 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정한다”고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이러한 관할에 관한 합의는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소송상 합의로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에게 미치는 것이어서 제3자인 피고 D에게는 미치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소는 유사수신행위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이므로 더더욱 원고와 피고 회사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의 합의는 그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피고 D의 관할 위반 항변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부동산 경매 강사로 근무하였던 피고 C, D이 피고 E과 함께 불특정 투자자들을 상대로 투자금을 유치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피고 D은 이러한 투자금 유치를 위하여 2011. 5. 11. 설립된 피고 회사의 유일한 사내이사이다. 피고 회사는 법령에 따른 인허가를 받지 않았고 등록신고를 하지 않았다. 2) 원고는 2013. 3. 29. 피고 회사와 피고 회사가 의료법인 미추홀재단의 금융기관에 대한 근저당권부(담보목적물 인천 계양구 F 외 1필지) 채권 약 78억 원을 인수하면 그 일부에 대하여 지분 참여를 하고 그 대가로 1억 원을 피고 회사에게 지급하기로 한 후 같은 날 피고 회사가 지정한 G 명의 계좌로 1억 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