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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1.07.07 2010누3334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역삼세무서장이 원고에 대하여 한, (1) 2005. 10....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Lone Star Fund Ⅱ US LP, Lone Star Fund Ⅱ Bermuda LP(이하 묶어서 ‘론스타펀드 Ⅱ’), Lone Star Fund Ⅲ US LP, Lone Star Fund Ⅲ Bermuda LP(이하 묶어서 ‘론스타펀드 III’), Lone Star Fund Ⅳ US LP 및 Lone Star Fund Ⅳ Bermuda LP(이하 묶어서 ‘론스타펀드 IV’, 이하 론스타펀드 Ⅱ, III, IV를 ‘론스타펀드’라 통칭한다)가 투자한 유동화전문회사 등(국내법에 따른 유동화전문회사 및 유동화 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을 포함하고, 주식회사 스타타워, 스타프로퍼티매니지먼트 주식회사, LSF 프로퍼티유동화전문 유한회사를 포함한다, 이하 ‘소외 유동화전문회사’ 또는 ‘SPC'라고 한다)과 사이에 자산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위 자산관리위탁계약에 기하여 유동화자산을 관리, 운용, 처분하는 용역(이하 ‘자산관리용역’)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를 지급받았고, 위 유동화전문회사의 자산관리 외에 회계와 세무신고 업무 등 부수용역(이하 ‘부수용역’)을 대행하고 이에 대한 부수용역수수료를 지급받았다.

(3) Hudson Advisors LLC(이하 ‘HA LLC’)는 론스타펀드를 위한 조사 및 자산평가와 자문용역을 제공하는 법인으로서 원고의 모회사이다.

나. 피고들의 부과처분 및 소득금액변동통지 (1) 2000년, 2001년 사업연도 법인세 부과처분 피고 역삼세무서장은 원고와 소외 유동화전문회사가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에 있다고 보아 법인세법 제25조 제1항 제2호 단서의 특수관계자에 대한 접대비한도 규정을 적용하여 접대비한도액을 다시 계산하고, 다음 표 기재와 같이 그 한도초과액을 손금불산입하여, 2005. 10. 14. 원고에게 부과고지세액란 기재와 같이 법인세를 경정하여 부과하였다.

구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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