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1226], [2018고단2438], [2019고단820], [2019고단1466]의 각 죄 및 [2019고단1845]의...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1226]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B를 같은 교도소에 수감되어 알게 되었고, 수감 중 피해자에게 마치 자신이 금괴를 다량으로 소유하고 있고 출소 후 금괴를 처분하여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것처럼 행세하였다.
피고인은 출소 후 2017. 7. 13.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일주일 안에 금괴가 다 정리되는데 경비가 없으니 돈을 빌려 달라, 금괴를 팔면 15억 원 정도가 생기는데 금괴를 처분하여 빌려준 돈을 갚고 사업자금으로 3억 원도 빌려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금괴를 소지하고 있지 않았고 달리 일정한 수입이나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2017. 7. 13.경 피고인 명의의 C 계좌로 30만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7. 7. 31.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850만 원을 송금받았다.
[2018고단2438]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 7. 12. 밀양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19. 01:00경 경남 창녕군 D에 있는 E노래방 앞 도로에서부터 F에 있는 G 편의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2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H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820]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고등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