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각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1회용 주사기 1개(증 제1호)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각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몰수 및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8월 및 추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은 각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데, 병합하여 심리하게 된 피고인의 각 원심 판시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하므로, 각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들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64조 제1항(현주건조물방화의 점, 유기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각 향정신성의약품 투약 및 소지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현주건조물방화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본문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 [추징액 200,000원(= 메트암페타민 1회 투약분 가액 100,000원 × 2회)]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22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5년 6월
가. 현주건조물방화죄 [유형의 결정] 방화범죄, 일반적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