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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10.14 2016가단213687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2. 26.부터 2016. 10.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인터넷 개인방송 아프리카TV에서 2007. 1.경부터 ‘E’이라는 닉네임으로 “F(부제: G)”라는 이름의 개인 방송(이하 ‘이 사건 방송’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 2. 26. 이 사건 방송에 접속하여 불특정 다수의 시청자들이 보고 있는 채팅창에 ‘H’라는 닉네임으로 “I”라는 글을 게재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를 고소하였고, 2015. 3. 20. 피고에 대하여 피고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1회 있으나 동종 범죄 전력이 없고 15세의 소년이며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청소년비행예방센터 교육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를 모욕하여 명예를 훼손하였으므로 위자료로 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모욕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원고가 이로 인하여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를 관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의 불법행위가 1회에 그친 점, 피고가 미성년자인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그 위자료의 액수를 500,000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인 2014. 2. 26.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0. 1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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