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 1 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 1 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농업에 종사하면서 자녀 2명과 노모를 부양하여 왔다.
동네 주민들을 비롯하여 많은 주변 사람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원심이 적절하게 지적한 바와 같이 이미 음주 운전으로 2006년과 2009년에 각각 벌금형의 처벌을, 2011년과 2017년에는 각각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위 2017년에 선고 받은 집행유예 판결에 의한 유예기간이 종료된 후 불과 6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 동종 범행을 반복하였다.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코올 농도가 0.103% 로 매우 높다.
음주 운전 죄로 기소되어 재판 진행 중에, 음주 운전으로 인하여 자동차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황이었음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무면허 운전을 감행하였다.
원심은 위와 같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한 정상을 아울러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그리고 당 심에서 제출된 자료를 보더라도 원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지능과 환경, 건강과 재산 상태, 가족관계와 사회적 유대,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두루 참작하면,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 나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