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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28 2020구단1374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인도 국적자로서 2017. 8. 3. 단기방문(C-3, 체류기간: 9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7. 10. 30.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6. 11.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7. 15.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12. 23.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시크교도인데, 2015년부터 B와 휴대전화 가게를 함께 운영하였다.

B는 힌두교 극우파 단체인 C 소속이었는데, 동업을 시작하고 3~4개월 후부터 원고에게 힌두교로 개종할 것을 권유하기 시작하여 2016년경 원고를 3차레 폭행하였다.

원고는 경찰에 B를 신고하였으나 경찰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B와 그 일행이 2017. 2.경 원고를 찾아와 쇠막대기로 원고의 오른손과 왼쪽 다리를 때렸으나, 원고가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원고는 2017. 8. 3. 한국으로 도피하여 난민신청을 하였다.

원고가 인도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난민법 제1조, 제2조 제1호,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이하 ‘난민협약’이라고 한다

)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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