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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14 2016고단2010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3. 22:2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498번 길 청명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피고인이 B을 폭행하는 것을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원 남부 경찰서 C 지구대 순 41호 근무자 경장 D이 만류하자 욕설을 하며 오른손으로 위 D의 왼쪽 뺨을 때려 경찰관의 범죄 예방 및 진압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만취 상태에서 우발적인 범행인 점, D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초범인 점 등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공소 기각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3. 3. 22:20 경 수원시 영통 구 영 통로 498번 길 청명 역 1번 출구 앞 노상에서 ‘ 뺑소니를 당했다 ’며 피해자 B(22 세, 남 )에게 도움을 달라고 요청하여 피해자가 112에 신고를 하였고, 경찰관이 도착하여 피고인과 피해자의 진술을 청취 중 피해자에게 " 니가 뭔 데 신고를 해, 나쁜 새끼 "라고 하는 등 욕설을 하며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폭행을 가하였다.

2.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형법 제 260조 제 1 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 3 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피해자는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이후인 2016. 7. 5. 이 법원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처벌 불 원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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