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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1.13 2014고단9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D에 있는 'E' 회사를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9. 18.경 위 E 사무실에서 원목 도소매업체인 ‘F’을 운영하는 피해자 G에게 전화하여, 원목을 공급해주면 월말 세금계산서 발행 후 익월 10 ~ 15일 사이에 현금 결제를 해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기존에 원목대금을 지급해야 할 다른 업체는 많고, 원목을 가공하여 판매하였으나 그 대금을 제대로 회수하지 못할 형편이었으며, 금융기관 채무 등 다른 채무가 누적되어, 피해자로부터 원목을 공급받더라도 그 대금을 제대로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9. 15.경 및 2012. 10. 5.경 2회에 걸쳐 합계 113,388,581원 상당의 원목을 공급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H, I의 각 법정진술

1. 세금계산서, 부동산등기부등본, 등기부등본, 폐업사실 증명 [판시 각 증거에 의하면 다음의 각 사실, 즉 ① 피고인이 피해자와 주로 거래한 품목은 활엽수(남양재)였던 점, ② 이런 사정으로 피고인은 경기가 나빠지자 값싼 침엽수(북양재 를 주로 구매하면서 자연히 피해자와 거래를 중단하였던 점, ③ 피해자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은 기간에도 가끔 피고인에게 전화하여 활엽수의 구매를 요청하면서 거래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으나, 침엽수는 피해자가 주로 취급하는 품목이 아니고 수익도 크지 않았기 때문에 이의 구매를 요청한 사실은 없었던 점, ④ 오히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침엽수의 공급을 요청하자, 피해자는 거래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수익을 제대로 남기지 않은 상태에서 침엽수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공급하였던 점, ⑤ 피고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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