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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5.11.20 2015가단7010
소유권이전등기 등 말소등기
주문

1.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07. 7. 3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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