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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19.05.21 2018가단6988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피고 B은 피고 C에게 전주지방법원 익산등기소 2011.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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