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941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15.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15. 1. 22...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