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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7.17 2015가단9410
건물명도등
주문

1. 원고들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C은 2015. 1. 22...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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