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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7 2019가단828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58,25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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