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11.27 2019가단82826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58,250원 및...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원고들에게 피고들은 연대하여,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7,258,250원 및...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