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20.05.20 2020가단1014
건물명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3층 109.85㎡를 인도하고,
나. 2019. 2. 11.부터 위 가항...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3층 109.85㎡를 인도하고,
나. 2019. 2. 11.부터 위 가항...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