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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8 2019가단831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답 86㎡를 인도하고,

나.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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