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9.08.08 2019가단83102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답 86㎡를 인도하고,
나.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고양시 덕양구 C 답 86㎡를 인도하고,
나. 9,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