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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3.17 2015고합253
준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피고인에 대한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5. 24. 13:00 경 피고인의 친구인 C 등 6명과 함께 경북 영덕군 D에 있는 ‘E ’에 투숙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5. 5. 25. 02:00 경 위 C 등과 함께 위 민박집 내에 있는 평상에서 술을 마시고 있을 때 위 민박집의 다른 방에서 투숙하고 있던 여성인 F도 합석하여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위 F의 제의로 C과 함께 F이 투숙하고 있던 방으로 가게 되어 그곳에서 C, F 및 당시 F과 함께 투숙하고 있던 피해자 G( 여, 17세) 등 총 4명이 서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들어 반항하지 못하는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하의를 벗긴 후 1회 간음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감정 의뢰 회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9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사회봉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 신 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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