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1.11 2016노1746
사기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선고형(징역 10월)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② 피고인이 사기죄로 5회, 횡령죄로 4회, 병역법위반죄로 2회 처벌받는 등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18회에 이르고, 2014년 무고죄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음에도 그 집행유예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 피고인은 2015고단4915호의 범행으로 편취한 차량을 3,500만 원에 매각하였다

(증거기록 9, 51쪽). 이 상당함에도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않은 점, 이 사건 구금되어 있는 중에도 규율위반행위를 하는 등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도 의심스러운 점(공판기록 97쪽), 원심판결의 선고 이후 추가로 양형에 반영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③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결과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선고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