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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2.12.27 2012고정57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7. 00:30경 B 모닝 승용차량을 혈중알콜농도 0.16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북구 죽도동 쌍용사거리 부근 상호 불상의 소주집 앞 도로에서 같은 구 우현동 하이마트 앞 도로까지 약 4킬로미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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