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피고인의 사용인인 B이 그 업무에 관하여 1996. 9. 18. 01:50경 평택시 진위면 가곡리 고정검문소에서 위 화물트럭에 제한축중량 10톤, 제한총중량 40톤을 초과하여 제3축에 16.3톤, 제4축에 18톤, 총중량 52.1톤의 화물을 적재한 상태로 위 화물트럭을 운행함으로써 도로관리청의 차량운행 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83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하여 이 법원은 1997. 7. 5. 97고약6239호로 피고인에 대하여 벌금 1,5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으며, 위 약식명령은 그 무렵 피고인에게 고지된 후 확정되었으나, 피고인은 위 법률조항에 대하여 위헌결정이 있었음을 이유로 위 확정된 약식명령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다.
살피건대,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 2010. 10. 28.자 2010헌가38 결정에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의하여 위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