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5 2016가단88045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판단근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