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5.17 2018누70211
부당징계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 4면 아래로부터 5행의 '이 사건 징계를' 다음에 ‘원고 A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이 사건 재심판정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1) 원고들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재심판정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가) 부당징계 관련 (1) 징계절차의 위법성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전부 하나의 징계절차를 구성하는데, 원고 A이 인사본위원회(재심)에 출석하여 소명할 기회를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참가인이 원고 A에게 이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에 해당한다.

(2)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시위행위는 원고 노조의 결정에 따른 것이거나 적어도 원고 노조의 묵시적인 수권 또는 승인을 받은 행위에 해당하고, 그 주된 목적도 원고 노조 조합원들의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단결 강화에 있다.

이 사건 시위행위는 근무시간 외에 사업장 밖의 장소에서 이루어졌고, 구 항공법구 항공법 시행령의 위반행위에도 해당하지 않으며, 폭력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지지도 않았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시위행위는 원고 노조의 정당한 활동에 해당하고, 참가인의 이 사건 시위행위 중단퇴거 요구는 정당한 직무명령이 아니어서 이에 응할 이유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이 참가인의 지시에 따르지 않았다는 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다.

(나) 참가인의 취업규칙 제14조 제8호는 참가인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거나 손해를 초래하는 행위를 징계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