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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7.20 2017고단212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2. 26.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 2008. 2.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고, 2014. 5. 1.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7. 4. 15. 01:20 경 광주 광산구 첨단지구에 있는 ‘ 공원 국밥’ 주변 도로에서 같은 구 비아동 산 31-5 아산 교차로 앞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싼 타 페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1. 증거사진

1. 주 취 운전 정황 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의 점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3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 범행에 이른 점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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