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피고인은 개발제한구역인 양주시 B, C, D, E, F, G 등의 사용자이다.
누구든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위 토지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답 및 임야인 위 토지의 700㎡ 상당을 음식점 주차장 등으로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였다.
2. 건축법위반 누구든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경부터 2013. 6.경까지 사이에 도시지역인 양주시 B, C, D, E, F, G 등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주와 천막을 이용하여 주방 및 주거시설 1개동, 영업장 4개동 면적 합계 502㎡를 건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수사보고(공문 제출), 수사보고서(토지이용계획 확인원 첨부)의 각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개별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 제1호, 구 개별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2014. 1. 28. 법률 제1237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1항(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벌금형 선택), 건축법 제108조 제1항, 구 건축법(2014. 1. 14. 법률 제122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1항(무허가 건축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건축법위반죄에 정해진 형에 경합범가중(위 두 죄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