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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7.02 2014고정76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20 05:15경 성남시 분당구 C 앞 노상을 걸어가다가 D가 길에서 일행 여자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E(21세, 여)이 싸움을 말리는 피고인에게 욕설을 하며 달려들자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리고 계속 달려들자 복부를 발로 1회 차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여 골반의 타박상 등으로 약 14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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