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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6.19 2014고단641 (1)
의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분리전 공동피고인 B(이하 ‘B’)은 포천시 C에 있는 D요양병원에서 근무하던 간호조무사이고, 피고인은 위 병원에서 근무하던 간병인이다.

피고인과 B은 2013. 7. 29. 22:00경 위 병원 제101호실에서 기질성뇌증후근 등으로 입원한 환자인 피해자 E을 요양 및 간호하던 중 피해자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우자 신체억제대(전신 또는 신체 일부분의 움직임을 제한할 때 사용되는 수동적 방법이나 물리적 장치 및 기구)를 사용하여 피해자의 신체를 병상에 묶기로 모의하였다.

신체억제대는 신체의 움직임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환자를 대상으로 다른 대체수단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의사의 지시를 받아 최소한의 시간만 사용해야 하며, 특히 피해자에게 입원기간 동안 담배를 피우도록 허락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위와 같은 폭력적인 행동을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억제대를 사용하게 된 경우에는 피해자가 돌발행동이나 자해 등을 할 우려가 있고, 침대에 묶여 있는 상태에서 담뱃불을 붙이려다가 실수로 화재를 일으킬 위험도 있으므로 입원환자를 요양, 간호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피해자의 옆에서 그의 심신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여 화재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B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해자를 병상에 눕힌 다음 피해자의 양팔을 침대 양쪽의 끝 부분에 수갑 형태의 신체억제대를 사용하여 묶어 움직이지 못하게 한 뒤 위 병실을 떠나 계속 방치한 과실로, 같은 달 30. 00:41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가 침대에 묶여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원인불상의 화재 발생으로 인하여 유독가스와 불길이 피해자의 전신으로 번지게 된 결과, 피해자로 하여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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