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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12 2013노257
무고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0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서도 I와의 명의신탁부분에 관하여 신고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다툰다는 취지로 기재한 바가 없으며, 피고인과 그 변호인은 당심의 제1, 2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을 주장하는 취지가 아니라 양형부당의 사유만을 항소이유로 삼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따로 심판의 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2. 직권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을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제3면 12행 마지막에 “그리고 사실은 I는 C으로부터 고령군 P, Q, R 3필지에 관하여 명의신탁을 받지 아니하였고, 피고인은 I가 O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사실과 담보를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해 준 사실을 알고 있었다.”를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한편,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면서 그 항소이유로 양형부당만을 주장하였고, 피고인이 제출한 항소이유서에 ‘피고인이 I를 고소하면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피해자들을 무고한 점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기재하였는데, 당심의 제1회 공판기일에서는 ‘원심 판시 범죄사실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피고인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K 등을 무고한 점에 관하여 인정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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