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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5135177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31,353,504원 및 그중 130,217,334원에 대하여 2020. 4. 29.부터 2020. 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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