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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19411
대여금등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35,095,474원 및 위 돈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5. 12.부터 201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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